14살 된 미성년자 친권지정
모의 친권 양육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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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8.31 조회수 : 430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 부부는 결혼 17년차의 부부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14살 된 미성년 자녀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이혼을 진행하며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벌어져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어느정도 의사표현이 분명한 나이인 14살의 자녀 본인이 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점, 의뢰인이 아이와 보낸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아이가 의뢰인에게 정서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는 점 등에서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합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