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혼인기간 24년의 미성년자녀 있는 부부의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자녀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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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8.31 조회수 : 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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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의 부부는 혼인기간 24년차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남편은 종종 아내와 아이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던 아내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원하며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에게 의뢰인의 남편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명백하게 남편에게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끊임없이 인내하며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집안의 살림을 맡아 성실히 운영해옴으로써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 역시 적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5천만원, 재산분할로 12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