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혼인기간 21년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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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8.06 조회수 : 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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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신청인(승원의 의뢰인)은 21년 동안 전업주부로 가정의 평화에 기여하였으며 독박 육아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로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잦은 외도와 가출로 인하여 아이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혼인기간 중 피신청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소득이 있었지만 신청인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 피신청인의 외도와 가출을 한 사정 등을 입증하였고 자식들의 양육을 신청인이 혼자서 하였음을 주장하여 신청인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높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을 인정받아 신청인은 만족해하면서 절차는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