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8개월의 학생인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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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8.06 조회수 : 4651본문
사건의 개요
신청인(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은 20대 학생으로, 피신청인과 대학교에서 만나 교제를 하다가, 남편이 졸업을 하면서 2012년 6월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행복한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성격차이 문제로 자주 다투었으며, 급기야 폭력까지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신청인은 승원을 방문하여 이혼상담을 받게 됩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신청인이 혼인할 때 부모님에게서 받은 신혼집이 있으며, 비록 학생이기는 하지만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국 이러한 승원의 조력을 통해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