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혼인기간 21년의 미성년자녀 있는 부부의 아내가 외도하고 남편도 외도한 경우 아내의 이혼청구
이혼/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용/재산분할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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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8.06 조회수 : 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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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와 원고의 남편은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혼인신고를 하였고 부부로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었습니다. 원고와 남편은 모두 직장인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해왔습니다. 원고는 1년 전 직장 동료와 외도를 하다가 남편에게 들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정리하였고 그 후 몇 년 후 남편이 바람을 핀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혼자 속앓이를 하다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남편과 내연녀가 내연관계에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둘이 함께 찍은 사진, 메신지 기록, 통화기록 등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과거의 바람을 피운 사실이 있지만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정리하였던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원만히 혼인이 해소될 수 있었고 혼인 이후에도 직장생활을 하며 가정경제 생활의 보탬이 되었던 점을 인정받아 재산분할 1억 원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