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9년의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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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8.06 조회수 : 486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한 지 9년차의 전업주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다툼이 잦았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데, 본인이 전업주부로 경제적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는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며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비록 전업주부였으나, 남편의 소득을 도맡아 관리하며 꾸준히 저축함으로써 상당금액의 부부공동재산을 축적하였고, 가정생활이나 본인의 사생활에서도 낭비 또는 과소비 없이 생활하였던 점, 가사노동과 육아에 힘쓰며 내조하였던 점 등에서 의뢰인의 기여도 역시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재산의 약 40%를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