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9년의 전업주부로 시댁 일을 도와온 경우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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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8.06 조회수 : 482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9년차의 전업주부로 결혼 초부터 지금껏 시댁의 가게일을 도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전업주부로써 부부공동재산을 얼마나 분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9년의 혼인기간동안 가정생활에도 충실하였으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살림을 도맡아하며 상당금액을 저금해온 점, 시댁의 가게일을 꾸준히 성심껏 도와온 점 등에서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전업주부임에도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어 부부공동재산의 50%를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