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0년 전업주부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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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7.23 조회수 : 5557본문
사건의 개요
혼인 기간 10년차의 전업주부인 의뢰인은 시댁과의 잦은 마찰과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였고 재산분할 문제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10년이라는 혼인기간 동안에 전업주부로서 배우자의 월금으로 재테크를 하여 현재의 재산을 축적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