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1년 공무원 아내의 사업자 남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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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7.23 조회수 : 487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지 11년 된 부부이며, 현직 공무원입니다.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다보니 점차 애정도가 식었고, 각방을 쓴지 오래되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남편 모두 동의한 상황이었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 충돌이 나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부부 쌍방 모두 동의를 한 상태이지만, 의뢰인은 공무원이고 남편은 사업가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로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승원은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특성의 퇴직금과 퇴직연금 및 일반재산들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