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미성년 여아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모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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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7.23 조회수 : 492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 슬하에는 1세 미성년 여아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아이의 앞에서 의뢰인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혼을 준비하던 중에 친권자 및 양육권을 지정받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의 아이가 1세로 무엇보다 엄마가 필요하며, 아빠보다는 엄마와의 유대관계가 훨씬 강하다는 점 등에서 아이의 심리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의뢰인과 함께 지내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이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