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5년의 미성년자녀 있는 부부의 남편이 아내의 외도로 인한 장기간 별거 후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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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7.23 조회수 : 515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한 지 15년 된 부부이며, 아내가 외도를 하였음을 밝힌 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중입니다. 이에 부부사이를 정리해야겠다고 결심한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청구를 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아내)가 외도 사실을 이미 밝혔으며, 그 이유로 인해 의뢰인과 피고는 장기간 별거 중이라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주장은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져, 의뢰인의 이혼 청구는 인용이 되었고,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