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4년의 회사원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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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7.23 조회수 : 458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지 4년 된 부부이며, 의뢰인은 직장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잦은 외도행동으로 불화가 이어졌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문제가 협의되지 않아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결혼생활 이후부터 계속해서 직장인으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를 주장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본 법인의 적극적인 중재로 양측의 의견이 조율되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