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해외거주이혼 희망하는 의뢰인 대리하여 3개월 만에 1회 조정으로 이혼 성립한 사안
3개월 만에 법원 출석 없이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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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14 조회수 : 49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신청인)은 직업상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상태에서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1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왔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혼인 중반부터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의뢰인이 해외 발령을 받아 장거리 생활이 이어지면서 부부 사이의 감정적 단절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재산분할 비율과 위자료 없음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합의에 근접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국내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어
의뢰인이 귀국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에 원격으로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원격 면담에서 이 사건에 가장 적합한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이미 양측의 합의가 대부분 이루어진 상태이고 다툼이 없는 사건인 만큼,
조정이혼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후 조정기일에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되는 절차로,
협의이혼과 달리 대리인이 한쪽 당사자를 대신하여 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점,
사전에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단 1회 기일만에 조정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해외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위자료 없음, 기타 정산 사항 등 조정조서에 기재될 내용 전반을
기일 전에 양측이 명확하게 확인하고 동의한 상태로 만들어두었습니다.

쟁점이 남아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승원이 의뢰인의 입장을 아내 측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는 과정을 중간에서 도왔으며,
기일 당일 예상치 못한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율을 철저히 마쳤습니다.

조정 신청서에는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기일 당일 조정위원이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거나 조율하는 절차 없이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조정기일에는 법무법인 승원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출석하였고,
아내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합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전에 모든 내용이 조율된 상태였던 만큼 단 1회의 기일 진행만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이혼, 재산분할 등 모든 사항이 조정조서에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차례도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것만으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릴 것이라는 걱정과 달리
단 1회 기일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결과에,
의뢰인은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남상영 변호사
  • 정재웅 변호사
  • 황도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