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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06 조회수 : 89본문
사건의 개요
[오늘의 요약]
사건의 개요: 7년간 지속된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과 남편의 방관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맞벌이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조력: 시어머니의 개입 사례와 남편의 방관을 증거로 입증하고 이혼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으며, 7년 맞벌이 기여를 근거로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청구가 인용되고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7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왔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직장을 다니며 가계를 함께 부담하였고,
경제적으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혼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문제는 혼인 초기부터 시작된 시어머니의 간섭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사람의 주거 환경, 식사 메뉴, 명절 일정은 물론
의뢰인의 직장 생활과 가계 지출 방식에까지 반복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며느리가 살림을 소홀히 한다"는 말을
가족 모임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일도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시어머니의 간섭 자체보다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할 때마다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니 이해해달라"는 말만 반복하였고,
"맞벌이 하는 것도 이해해주시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감사함을 요구하였습니다.
혼인 5년 차에는 시어머니가 의뢰인의 친정 가족을 향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남편이 이를 묵인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골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7년간의 혼인 생활이 자신을 얼마나 소진시켜왔는지를 직시하고
더 이상 이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심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 및 제6호(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이 직접적인 이혼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이 이를 방관하거나 조장한 사실이 핵심이 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 수집에 집중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욕적 발언이 이루어진 자리에 동석한 지인의 진술서,
"엄마가 그런 분이니 이해하라"는 취지의 남편 메시지 내역,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으로 상담을 받아온 진료 기록을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개입 사례를 날짜별로 정리한 진술서도 함께 작성하여 반복성과 지속성을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맞벌이를 하면서도 가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왔다는 점을 강조하여
남편과 시어머니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에 관하여는 두 사람이 7년간 맞벌이로 가계를 함께 부담하여온 점,
의뢰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가사를 주도적으로 담당하여온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기여도 50%를 주장하였습니다.
남편 측은 의뢰인의 수입이 본인보다 적었다는 점을 이유로 기여도를 낮게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가사 분담과 경제적 기여를 함께 고려한 다수의 판례를 제시하며
수입 차이만으로 기여도를 달리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시어머니의 지속적 간섭을 남편이 7년간 방관하고 의뢰인에게 일방적 인내를 강요하여온 사실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용되었으며,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측 50%로 결정되었습니다.
7년간 직장과 가정을 함께 지키면서도 홀로 감내해온 고통이
법원에서 온전히 인정받게 된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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