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친양자입양 신청 대리하여 재혼한 아내의 딸을 의뢰인의 친양자로 입양 성공한 사안
친양자입양 허가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6.08.14 조회수 : 4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계부)은 현재의 아내와 재혼한 지 3년이 지난 상태였으며,
아내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전 남편과 이혼한 지 5년이 넘었고,
전 남편은 이혼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딸과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혼 이후부터 딸을 친자식처럼 대하며 일상적인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왔습니다.
딸의 어린이집 등하원과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함께하였고,
딸도 의뢰인을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며 깊은 애착을 보여왔습니다.

재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딸이 "왜 나는 아빠랑 성이 달라?"라는 질문을 반복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과 아내는 친양자 입양을 통해 딸에게 법적으로도 완전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양자 입양 허가 신청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친양자 입양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 입양이 허가되기 위해서는
양부모가 혼인 중이고 3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거나
입양 대상 아동과 1년 이상 함께 생활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입양이 아동의 복리에 부합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 부부의 혼인 기간이 3년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요건 자체는 갖추어진 상황이었으나,
전 남편의 동의 확보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두 가지 방향으로 심판 청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과 딸의 실질적 부녀 관계 형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재혼 이후 의뢰인이 딸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담당한 기록,
학교 행사 참석 내역, 병원 진료 동행 기록, 가족 여행 사진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딸이 의뢰인을 아빠라고 부르며 애착을 형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임교사 의견서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둘째, 전 남편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청구를 병행하였습니다.
전 남편이 이혼 이후 5년 이상 양육비를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금융 내역으로 입증하였고,
딸과 어떠한 연락이나 면접교섭도 없었다는 점을 아내의 진술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전 남편의 장기간 무관심이 사실상 자녀 유기에 준하는 행태로서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 허가가 가능한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친양자 입양이 딸의 복리에 명백히 부합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딸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법적 부자 관계 성립이 딸의 정체성 형성과 심리적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진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가 3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형성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재혼 이후 딸의 실질적인 양육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왔다는 점,
전 남편이 5년 이상 양육비 미지급과 연락 단절로 사실상 자녀를 유기한 상태에 있다는 점,
친양자 입양이 딸의 복리에 명백히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친양자 입양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입양 허가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딸은 의뢰인의 성씨를 따르게 되었고,
법적으로 완전한 부녀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아빠랑 같은 성이 됐어!"라며 환하게 웃는 딸의 모습에
의뢰인과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소송 결과에 깊이 감사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남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