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상간녀소송 피고 항소심 대리하여 원고 측 증거 조작 사실을 밝혀내고, 1심 위자료 2,500만 원 전부 기각받도록 한 사안
1심에서 인용된 위자료 2,500만 원 전부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6.08.13 조회수 : 3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직장 동료인 유부남과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업무 특성상 협력이 잦은 동료 관계였고,
점심 식사나 팀 회식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남성의 아내인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직장 인근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해당 사진에는 의뢰인과 해당 남성이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캡처 사진을 주된 증거로 받아들여
의뢰인이 부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고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과 전혀 다른 판결에 강한 억울함을 느꼈고,
항소심 대리를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1심 판결의 핵심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CCTV 캡처 사진이 전체 영상의 일부 장면만을 선택적으로 캡처하여
마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된 것이라는 의뢰인의 진술에 주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해당 CCTV 영상 전체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즉시 착수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에 CCTV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하였고,
확보된 전체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손을 잡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복도를 지나치는 과정에서 어깨가 스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캡처 사진과 원본 영상의 해당 장면을 초 단위로 대조하는 자료를 구성하여
원고가 의도적으로 특정 프레임만을 선택하여 오해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법원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두 사람 사이에 연인 관계를 시사하는 대화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해당 남성이 업무 관련 메시지와 팀 단체 채팅방 대화를 주고받은 내역 전체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해당 남성에게 사용한 말투와 어조가
다른 팀원들과 나누는 대화에서의 말투와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대조하여 소명하였습니다.

특정 상대에게만 나타나는 친밀한 표현이나 사적인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통상적인 직장 동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항소심에서도 CCTV 캡처 사진과 두 사람이 자주 함께 식사한 사실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함께한 자리가 모두 팀 전체 식사 자리였다는 점,
전체 영상이 캡처 사진의 해석을 완전히 뒤집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확보한 CCTV 원본 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가 제출한 캡처 사진이 전체 맥락을 왜곡한 것으로
두 사람이 손을 잡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역 전체를 검토한 결과,
연인 관계를 시사하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의뢰인의 말투가 다른 동료들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 2,500만 원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판결을 받아들고 극심한 억울함 속에 있던 의뢰인은,
증거 조작 사실을 정면으로 밝혀낸 항소심 결과에
눈물을 글썽이며 소송 결과에 깊이 감사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