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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12 조회수 : 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와 15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고등학교 1학년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 초기 두 사람은 큰 갈등 없이 생활하였으나,
혼인 5년 차를 넘기면서부터 아내가 어떠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부부 관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아내의 몸 상태나 심리적 부담이 있을 것이라 여기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거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일 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조심스럽게 이유를 물으면 아내는 "그냥 싫다"거나 "귀찮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해 아내에게 함께 상담을 받아보자고 수차례 제안하였으나,
아내는 번번이 이를 거부하며 "아무 문제없다"는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10년이 넘도록 이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교류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대화는 자녀 문제나 생활 관련 사무적인 내용에 그쳤고,
의뢰인은 혼인 관계의 실질이 이미 오래전에 소멸하였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의사를 밝히자 아내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며 이혼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아내의 장기간 부부 관계 거부가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부부 간의 동거·협력 의무에는 성적 성실 의무가 포함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부부 관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혼인 공동생활의 본질적 요소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에게 부부 관계 회복을 요청하고 상담을 제안하였으나
아내가 이를 거부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 내역,
아내가 "귀찮다", "싫다"는 취지로 반복 답변한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과 소견서도 함께 제출하였으며,
부부 관계 거부가 10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점이 혼인 공동생활의 실질을 완전히 소멸시켰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아내 측은 소송 과정에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충실히 수행하여왔으므로
부부 관계 거부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에 대해 혼인 관계는 경제적 협력과 가사 분담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의 정서적·신체적 교류가 본질적 요소라는 점,
10년이라는 기간은 일시적 거부가 아닌 혼인 공동생활의 실질적 파탄을 의미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반박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15년간 가계를 전담하며 공동재산 형성을 주도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기여도 50%를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10년 이상 부부 관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아내의 행위가
부부 간 동거·협력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측 50%로 결정되었으며,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아내가 지정되었고
의뢰인에게는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이 부여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홀로 감내해온 고통이
법원에서 이혼사유로 인정받게 된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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