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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11 조회수 : 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신청인)은 업무상 이유로 해외에 장기 거주 중인 상태에서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9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왔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혼인 생활 중반부터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해외 발령을 받아 장거리 생활을 이어가면서 부부 사이의 감정적 단절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수차례 관계 회복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재산분할 비율, 위자료 없음, 절차 진행 방식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대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귀국하여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어
의뢰인이 귀국하지 않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신속하게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의사로
법무법인 승원에 원격으로 연락하여 방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원격 면담에서 이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미 양측의 합의가 대부분 이루어진 상태이고 다툼이 없는 사건인 만큼,
조정이혼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기일에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되는 절차로,
협의이혼과 달리 당사자가 반드시 동시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대리인이 한쪽 당사자를 대리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된 이후 법무법인 승원은 가정법원에 조정이혼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위자료 없음 등 합의된 내용 전반을 신청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조정기일에 즉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아내 측에도 조정기일 전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기일 당일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는 법무법인 승원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출석하였고,
아내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합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전에 모든 내용이 조율된 상태였던 만큼 단 1회의 조정기일 만에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신청부터 조정 성립까지 소요된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하였고,
이혼, 재산분할 등 모든 사항이 조정조서에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 1회의 조정기일과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한 차례도 귀국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막막하였던 의뢰인은,
예상보다 빠르고 간결하게 마무리된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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