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진행하여 2,500만 원 지급받은 사안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 2,500만 원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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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10 조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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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11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의 핸드폰에 반복적으로 알림이 뜨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고,
발신자가 남편의 직장 동료 여성이었으며 메시지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남편의 카드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업무 외 시간대에 숙박 관련 결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발견하였고,
남편을 직접 추궁하자 해당 여성과 수개월째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녀에 대한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는 결심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없이 상간녀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위자료 청구는 독립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대화 내용,
카드 결제 내역과 숙박 관련 이동 기록을 일자별로 정리하여 만남의 구체적 정황을 소명하였고,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직장 동료 관계로서 남편의 혼인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진 환경이었다는 점,
직장 내 행사에서 의뢰인과 남편이 부부로 함께 참석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에서는 부정행위가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임에도 만남을 이어간 점,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심각성을 진술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간녀 측은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라고 주장하며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카드 결제 내역과 이동 기록을 근거로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위자료가 온전히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 미친 영향,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종합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이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였던 의뢰인은,
위자료 인용 결과에 깊이 만족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감사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남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