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받은 피고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안
원고의 이혼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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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7.21 조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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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은 남편과 14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중학교 2학년 딸과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을 출산한 이후 경력을 정리하고 전업주부로 전환하였으며,
14년간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왔습니다.

혼인 11년 차에 접어들던 무렵, 의뢰인은 남편이 직장 동료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을 강하게 추궁하자 남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두 자녀를 위해 혼인을 유지하기로 결심하며 남편에게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부정행위를 완전히 청산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라며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남편은 성격 차이와 혼인 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이혼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강한 분노를 느끼며,
이혼 청구를 반드시 기각시키겠다는 결심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의 핵심 방어 논리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남편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이며,
우리 민법상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사건 방어의 핵심이라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이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당시 의뢰인과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부정행위 이후에도 해당 여성과 연락이 지속된 정황을 보여주는 카드 결제 내역과 이동 기록,
남편이 관계를 끊겠다고 약속한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남편 측은 소장에서 성격 차이와 대화 단절을 이혼사유로 내세웠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과 대화 단절이 남편의 부정행위 이후 나타난 결과일 뿐,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진심으로 혼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다는 점,
두 명의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다는 점,
의뢰인이 14년간 경력을 포기하고 가정에 헌신하였음에도 이혼을 강요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진술서와 함께 법원에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되기 위한 요건,
즉 혼인 관계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고 상대방의 이혼 거부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판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혼 거부가 재산적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진정한 가정 보호 의사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부부 상담을 제안하는 내용증명을 남편에게 발송한 사실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용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이혼 거부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석에 앉아야 했던 의뢰인은,
기각 판결이라는 결과에 두 자녀와 함께한 가정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으로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남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