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소송 반소 제기하여 남편(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전부 방어하고, 재산분할금 2억 5천만 원 지급받은 사안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 / 재산분할금 2억 5천만 원 지급받음 / 위자료 2천만 원 / 자녀 양육권 및 친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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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7.20 조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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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은 남편과 17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을 출산한 이후 직장을 정리하고 전업주부로 전환하였으며,
이후 17년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왔습니다.

남편은 IT 계열 사업체를 운영하며 상당한 수입을 유지하였고,
혼인 기간 동안 부부는 아파트 두 채와 금융 자산 등 합산 시가 약 10억 원 규모의 재산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 내내 남편의 태도는 의뢰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의뢰인에게 거친 폭언을 쏟아내는 일이 반복되었고,
가정과 자녀에 대한 관심은 극히 낮았습니다.

의뢰인이 아들의 학교 문제나 가정 내 중요한 사안을 이야기하면
남편은 "나는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냐"며 일방적으로 대화를 차단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남편이 이혼사유로 성격 차이를 내세우며 이혼을 청구한 것이었고,
소장에는 의뢰인이 오히려 남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7년간 가정을 지켜온 자신이 오히려 돈을 내야 한다는 주장에 강한 분노를 느끼며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의 방향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피고로서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소를 제기하여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을 이혼사유로 적극 주장하고,
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이 정당한 몫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반소 제기와 동시에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을 입증하는 증거 수집에 착수하였습니다.
남편이 의뢰인에게 폭언을 퍼부은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남편 메시지 내역,
아들의 학교 행사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기록,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으로 상담을 받아온 진료 기록을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이 소장에서 주장한 성격 차이가 이혼사유가 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반박하는 한편,
반소에서 민법 제840조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 및 제6호(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남편의 폭언과 17년간의 무관심이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임을 집중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방어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이 소장에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지급을 요구한 것은
전체 재산 현황을 의뢰인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청구라는 점,
오히려 의뢰인이 17년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의 사업을 내조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산명시신청과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남편이 보유한 전체 재산을 파악하는 작업도 병행하였고,
조회 결과 남편이 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금융 계좌 잔액이 추가로 확인되어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가 당초보다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남편이 주장한 성격 차이를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의뢰인이 반소에서 주장한 남편의 폭언과 장기간의 가정 무관심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소로 제기된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남편의 귀책에 따른 위자료 2,000만 원도 함께 인용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법원은 남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여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의뢰인이 단독 지정되었습니다.

피고로서 소장을 받아들던 날의 분노와 막막함이
반소를 통해 완전히 역전된 결과로 돌아온 것에,
의뢰인은 17년의 헌신이 온전히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남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