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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20 조회수 : 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신청인_아내)은 남편과 42년간 결혼 생활하며 성인 자녀 3명을 두고 있었고,
남편의 반복적인 부정행위, 가정 폭력, 알코올중독 등으로 혼인 생활이 완전히 파탄되어,
남편에게 협의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협의 이혼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 이상 남편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조정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남편과 최대한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길 바랐고,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우자의 유책 사유에 관해 지적하기보다는 현재 파악된 재산의 50%를 재산분할로 받길 희망한다는 취지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의뢰인의 재산권을 선제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이에 조정 신청서를 받은 남편은 서면을 통해 이미 자신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했다며 더 이상 지급할 재산이 없다고 지급을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남편의 주장에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돈은 전체 재산의 10%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적은 돈이었다는 점, 혼인 기간이 40년 이상인 점,
남편이 오래전부터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부양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
남편 단독 명의의 부동산 취득 경위와 처분 과정에 대해 의뢰인이 상세히 알고 있으며,
관련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증거와 함께 주장하며,
남편 명의로 취득된 부동산에 관해 의뢰인의 기여도가 50% 있음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이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한 지 약 3개월 만에 첫 조정 기일이 진행되었고,
법무법인 승원의 적극적인 주장과 조정 위원의 중재로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기여도 50%에 해당하는 돈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완고한 남편의 태도로 인해 소송 기간이 길어질까 봐 걱정이 컸던 의뢰인은 단기간에 사건이 종결되어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