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남편폭언이혼 진행하여 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안
양육권 확보 /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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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28 조회수 : 44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나 1년간 교제한 후 결혼하여,
17년 동안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평소 남편의 조롱과 무시하는 말투 때문에 속앓이하였던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러한 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남편의 행동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심해져만 갔는데,
남편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폭언하는 모습을 확인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남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자녀들의 심리평가 보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언으로 인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분할 대상이 되는 남편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어,
의뢰인의 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반소를 통해 의뢰인의 폭언과 상습적인 이혼 요구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결혼 당시 자신의 부모님께서 약 5억 원의 재정적 지원을 해주신 점,
본인의 소득이 의뢰인보다 많았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자신의 기여도는 80% 이상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승원은 17년의 혼인 기간 내내 맞벌이 부부로 지냈음에도,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은 모두 의뢰인의 몫이었던 점,
의뢰인의 수입을 모두 남편에게 생활비로 지급한 점,
대출금을 함께 갚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의 기여도가 최소 50%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남편의 주장을 재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2년이 넘는 치열한 다툼 끝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기여도 50%를 인정받아,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6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고,
양육권도 확보함에 따라 매달 150만 원의 양육비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