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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26 조회수 : 6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남_피고)은 원고 배우자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일상을 공유하며 가깝게 지내던 중,
평소 원고와의 혼인 생활에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던 원고 배우자를 위로하며,
급격히 사이가 가까워진 두 사람은 잠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원고 배우자의 행동을 의심하던 원고가 원고 배우자를 미행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원고는 원고 배우자를 피고1, 의뢰인을 피고2로 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가 미행하여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었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한편,
위자료 감액을 위한 준비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피고1이 내연관계를 유지한 것은 맞지만,
교제 기간이 2달도 되지 않을 만큼 단기간이었던 점,
의뢰인과 피고1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고 깊은 관계가 아니었던 점,
의뢰인과 피고1의 불륜 이전부터 원고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원고 부부의 혼인 생활이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원고의 폭력성이 의뢰인에게도 미쳐 의뢰인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어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확보한 피임약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과 피고1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반박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1의 진술을 토대로 피임약은 생리불순을 해결하기 위한 복용일 뿐,
피임약의 존재가 의뢰인과 피고1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과 피고1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부부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약 70%를 감액하며,
소송 비용의 일부도 원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