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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25 조회수 : 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은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혼전 임신하여 결혼하였고,
8년간 혼인 생활하며 맞벌이 부부로 지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지만, 여느 부부처럼 평범하게 지냈는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혼인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남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가사 노동 소홀로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5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혼인 중, 남편의 계속된 의처증으로 괴로워하던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에 동의하였으나,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를 방어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를 통해 의뢰인이 직장 생활을 하며 술자리가 잦았던 것은 인정하나,
남편이 주장하는 부정행위는 절대 없었으며,
남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과 카카오톡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없고,
혼인 파탄의 원인은 오히려 남편의 부족한 경제관념으로 인한 과소비,
혼인 생활 내내 이어졌던 시댁의 간섭 등으로 인한 별거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남편의 주장과 달리 맞벌이 부부였음에도 의뢰인이 육아를 비롯한 가사 노동을 전담하였고,
남편은 사치를 위해 급여 대부분을 사용했지만,
의뢰인은 급여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생활비가 부족할 때 틈틈이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는 최소 50%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1년 3개월여의 소송 끝에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전부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의 기여도 50%를 인정하여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