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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19 조회수 : 6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결혼 정보 업체를 통해 남편을 알게 되어,
약 1년간 교제한 후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없이 10년간 혼인 생활하였습니다.
결혼 당시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의뢰인 부부는 월세방을 전전하다가,
3년 전 시아버지께서 증여해 준 빌라에서 생활하며 맞벌이하였는데,
성격 및 가치관 차이로 인한 거듭된 갈등과 남편의 음주, 폭언 등으로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 사건은 부부가 함께 거주했던 남편 명의 빌라가 분할 대상에 될 수 있는 재산의 전부였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밖에 되지 않은 점, 증여세도 시아버지가 부담한 점,
심지어 불효 사실이 발생할 경우 증여를 취소한다는 공증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고 녹취록을 제작하여,
이혼 성립을 위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는 한편,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맞벌이하면서도 가사 노동을 사실상 전담하였던 점,
남편은 사위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며느리의 도리를 그동안 성실히 하였고,
이 때문에 시아버지로부터 의뢰인 부부가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었던 점,
증여받은 재산을 제외하면 나눌 수 있는 재산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재산 분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남편은 서면을 통해 효도 조건부로 증여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사건은 단 1회 조정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2억 원의 재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이뤄질 수 있었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단기간에 남편으로부터 충분한 재산분할을 받아 결과에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