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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18 조회수 : 5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보험업 종사자로 원고 배우자를 고객으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혼자인 원고 배우자와 가깝게 지냈지만, 절대 선을 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원고 배우자는 이혼 판결문, 초본 등을 보여주며 현재 자신은 이혼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하였고,
원고 배우자의 보험을 정리하며 각종 서류를 살펴본 결과 원고 배우자의 말과 일치하였으므로 둘은 잠시 연인 사이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이 원고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로부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았고,
법무법인 승원과의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문제가 커지길 원치 않았기에,
자신에게 별다른 잘못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하였는데,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진술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의뢰인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합의할 사안이 아님을 설명하였고,
이에 동의한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법무법인 승원은 상대방의 합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으로 인해 자신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위자료 3,1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장을 보냈고,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의 합의 제안을 거절할 때 정리한 의뢰인의 의견을 일목요연하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의 서류를 통해 기혼자가 아님을 분명히 확인한 점,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자신이 이혼했다고 밝힌 점 등을 주장하였고,
법원에 원고 배우자와 원고 배우자의 여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3시간 가까이 증인신문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1년 이상의 치열한 다툼 끝에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처음 내용증명을 받았을 땐 위자료를 지급할 생각이 있었던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하나도 주지 않고 억울함도 벗게 되어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