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사실혼 상간녀소송 해외에서 진행하여 위자료 1,500만 원 지급받은 사안
위자료 1,500만 원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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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14 조회수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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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4년 전 결혼식 올렸고,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남편이 미국에서 자리 잡기 위해 의뢰인보다 먼저 출국하였고,
의뢰인은 한국 생활을 마저 정리한 이후 남편이 있는 미국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남편이 의뢰인에게 최대한 천천히 입국할 것을 요구하여,
의뢰인은 이를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의뢰인의 입국 시기를 알려주지 않고 돌연 사실혼 관계 해소를 요구하자
의뢰인은 남편과 직접 대화하기 위해 미국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간녀는 의뢰인과도 안면이 있는 사이였으므로 의뢰인의 충격은 상당했는데,
남편과 미국에서 혼인 생활하기 위해 이미 한국의 집과 직장까지 모두 정리한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였고,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 부부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이었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사실혼 관계 증명을 위해 결혼식 사진과 청첩장을 제출하였고,
해외에 있는 상간녀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향후 원활한 판결금 집행을 위해 외교부, 영사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약 1년여 간의 노력 끝에 상간녀에게 소장이 도달되어,
위자료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상간녀는 의뢰인 부부가 사실혼 관계며,
의뢰인의 남편이 적극적으로 구애하였고,
자신과 의뢰인의 남편이 부정행위 기간도 길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점,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과 나눈 대화에서 의뢰인을 기망한 점,
해외에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의뢰인이 한국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였는데,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경제적 손해를 크게 보았고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점 등을 주장하여 상간녀의 주장을 재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인용하여,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혼인 형태가 사실혼 관계였고,
상간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불안함이 컸는데,
결국 승소할 수 있어 위자료를 받게 되어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