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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13 조회수 : 8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상간녀)은 모임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원고 배우자와 각자의 고민을 공유하며 급격히 가까워졌는데,
그러던 중,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고백하였는데,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거절하였으나,
원고 배우자가 원고와 혼인 관계가 좋지 않다고 얘기하였고,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를 단호히 거절하기 힘들어 잠시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교제 기간에 의뢰인은 원고에 대한 죄책감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고,
이혼하겠다던 원고 배우자가 원고와 이혼하지 않아,
약 2개월 만에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였는데,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수령한 이후,
원고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의견을 전달하며,
의뢰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단, 감액을 위해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실제 교제한 기간은 2개월로 짧은 점,
원고가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원고 배우자의 여성 편력으로 혼인 생활이 원래 좋지 못했다고 인정한 점,
원고 배우자와 오래전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 등을 준비 서면으로 작성하며,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조정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원고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되었고,
판결까지 가지 않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 가운데 상당한 액수를 감액할 수 있게 된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