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아빠양육권 확보 간절했던 의뢰인 대리하여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비율 50% 인정받은 사안
위자료 3천만 원 지급받음 / 재산분할 비율 50% 인정 / 자녀 양육권 및 친권 확보 / 양육비 매달 1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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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02 조회수 : 539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_남편)은 아내와 4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하여 14년째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슬하에 딸 2명을 두고 있었는데,
직업의 특성상 귀가가 늦었던 아내를 대신하여,
의뢰인은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도 전담하며 화목한 혼인 생활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술에 잔뜩 취해 늦은 새벽 귀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아내가 어떤 남성과 나눈 부적절한 대화 내용을 확인해,
다음 날 아내를 추궁하였으나,
아내는 의뢰인에게 사과하기는커녕 화를 내었고,
아내에 대한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확보한 부정행위 증거를 정리하여,
아내를 피고1, 상간남을 피고2로 지정하여 위자료 5천만 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취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아내는 자신의 부정행위 이전에 의뢰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다며 반소를 통해 오히려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는 동시에 재산분할 기여도로 60%를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이 증거로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아내가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의뢰인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비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산명시절차 및 각종 사실조회 등을 통해 아내의 은닉 재산을 파악하여,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목록을 정리하였고,
의뢰인의 소득이 아내보다 많았음에도 육아와 가사 노동에 의뢰인이 더 충실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아내보다 오히려 높아야 하고,
자녀와의 애착 관계도 의뢰인이 아내보다 더 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 중 아내는 양육권을 가져오고자 의뢰인을 아동 학대로 신고까지 하였으나,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의 조언을 받아 전부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피고1과 피고2에게 공동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았고,
재산분할은 50%가 인정되는 한편,
가장 치열한 쟁점이었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이 지정되며,
상대방으로부터 매달 양육비로 18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첫 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