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해외거주이혼 장기간 별거 후 1회 기일 진행으로 이혼 성립시킨 사안
1회 기일 진행으로 출석 없이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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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9.30 조회수 : 649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한국에서 8년 전 혼인신고 하였고,
사업을 위해 해외에서 혼인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해외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남편이 2년 만에 한국으로 귀국하며,
의뢰인 부부의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약 6년 동안의 별거 끝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남편과 원만하게 협의하길 원하였는데,
남편이 협의 이혼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연락이 잘되지 않자,
조정 이혼을 통해 혼인 생활을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였고,
의뢰인과 남편이 협의 이혼을 논의하며 의뢰인이 남편에게 재산분할금을 이미 지급했다는 점을 토대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이 돌연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남편이 의뢰인을 해외에 방치한 채 장기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평소 남편이 이혼을 꾸준히 요구해 왔고 재산분할금을 남편에게 지급했던 점,
남편이 혼인 관계를 지속할 생각이 없으며 의뢰인 부부의 혼인 생활은 오래전 파탄되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의뢰인으로부터 추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반소를 제기하겠다고 주장하며 원만한 조정이 결렬될 위기에 처했는데,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제안이 결코 남편에게도 나쁜 것이 없다는 점을 밝혀,
남편은 의뢰인과 원래 합의했던 내용으로 이혼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남편이 합의한 내용을 담은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해당 내용대로 이혼은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한국에 있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단 1회 기일 진행을 통해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