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9년 중소기업직원인 남편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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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4.03 조회수 : 401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9년차 부부로 결혼생활이 평탄하지 못하였습니다. 평범한 중소기업 직원으로 아내와 성격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되며 각방을 사용하였고 이에 이혼을 결심하며 본 법인에 재산분할 관련 의뢰를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양 측의 경우 이혼을 동의하였기에 조정절차에서 재산분할을 다뤘으며, 의뢰인 역시 직업이 있어 부부공동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조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양측의 의견대립이 첨예하게 이루어진 가운데 원만하게 조정되었고, 의뢰인은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를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