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09.24 조회수 : 105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와 32년간 혼인 생활하였고,
아내와의 혼인 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러 법무법인 승원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될 당시 아내는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기각만을 주장하였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해서 의견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혼이 확정되자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16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먼저 법무법인 승원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관해,
의뢰인에게 과거 유책 사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미 그날로부터 10년 이상 시간이 흘렀으며,
상대방도 의뢰인과 의뢰인 부모님께 상습적으로 폭언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약 8년간 별거하여 누군가의 귀책 사유와 상관없이 이혼 사건의 재판부가 이혼을 결정했으므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해,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 부부가 별거를 시작할 당시,
아내가 부부 재산의 대부분을 이미 가져갔고,
아내가 의뢰인에게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은 별거 후 의뢰인 개인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인 점을 주장하는 한편,
금융거래 제출명령을 통해 아내의 은닉 재산을 밝혀 아내의 청구가 과도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방어하였고,
재산분할도 4억 원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