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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4.03 조회수 : 427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학생 아들과 맞벌이하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출장이 잦은 편이었지만 가정에 소홀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내가 의뢰인의 출장일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이전과 다르게 쌀쌀맞아졌습니다.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에 아내의 전화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의도치 않게 아내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의뢰인은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평소 가정에 결코 소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한 아내에게 일방적인 귀책사유가 적용된다는 점을 피력하여 의뢰인에게 합당한 결과가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아내의 외도는 이혼사유로써 합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의뢰인은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3억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