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된 미성년자 친권지정
부의 친권 양육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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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3.12 조회수 : 386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아내는 이혼 전에도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을 하지 않고 잦은 음주로 인해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서 6개월 된 딸에 대한 양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가 딸에 대한 양육권자로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해 의뢰인이 직접 양육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이에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의 아내가 6개월 된 자녀에게 적절한 육아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평소 다정한 성격으로 아이를 돌보는 일에도 문제가 없으며 의뢰인의 부모의 적극적인 조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토대로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해야하는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바라던 바대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