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혼인기간 10년 이혼 청구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받은 사안
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 / 자녀 1인당 양육비 10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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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6.11 조회수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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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10년 동안 결혼 생활 하며 슬하에 딸 2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며 직장인인 남편을 내조하였고,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남편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은 남편과 원만히 혼인 생활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재산분할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에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남편에게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 부부가 이미 2차례나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었을 만큼 이미 혼인 생활이 파탄되어 있었고,
남편도 이혼 의사가 확고하였으므로,
이혼 사유보다는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남편은 의뢰인의 사치와 낭비벽으로 인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고,
자신이 의뢰인보다 월등한 소득이 있었기에 의뢰인의 기여도는 20% 미만이라고 항변하였는데,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이 의뢰인보다 소득 수준이 높았다고는 하나 무모한 투자로 인하여 부부 공동재산에 해를 입힌 점,
남편이 평소 자신의 취미활동을 즐기느라 귀가가 늦었고 의뢰인이 소득 활동하였음에도 사실상 가사 노동을 홀로 해온 점,
남편의 수입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생활비를 의뢰인이 받아온 점 등을 밝혀 남편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자녀들의 주 양육자이므로,
임시 양육자 지정신청과 임시 양육비 신청 등 사전처분을 통해 의뢰인이 소송 중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양육비 산정 기준표와 남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을 참고하여 충분한 양육비가 책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40% 인정하였고,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며 남편에게 자녀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