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3년의 미성년자녀 있는 부부의 아내가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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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2.26 조회수 : 379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한 지 13년차로 남편과의 사이에 미성년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직장 문제로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었던 의뢰인은 일요일을 맞아 남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앞에서 우연히 남편이 다른 여성과 만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에 이혼을 원하여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본 법인은 남편의 외도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를 통하여 남편이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이혼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2억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