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가정폭력이혼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전부 방어하고, 재산분할 25% 방어한 사안
위자료 전부 방어 / 재산분할 25%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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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4.15 조회수 : 52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와 2016년 결혼하여 6세, 2세 딸 2명을 양육하였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되어 경제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던 의뢰인 부부는 처가 근처에 집을 얻어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고,
여느 부부처럼 심하게 다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혼인 관계가 회복되어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2차례나 외도하였지만 혼인 생활을 위해 이를 용서하고 참았는데,
아내가 오히려 의뢰인의 폭행 및 폭언, 음주 폭행 등을 이유로 혼인 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인 아내가 보낸 소장에 큰 충격을 받았고,
반소하기로 결정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 중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임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을 받아 승소한 상간남 소송의 판결문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을 방어하기 위해,
아내가 집을 나가며 의뢰인의 허락도 없이 700만 원 상당의 순금을 가지고 나간 점,
의뢰인 부모님이 아내 부모님보다 경제적 지원을 2배 이상 더 해준 점,
의뢰인은 혼인 중 쉬지 않고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지만
아내는 수차례 부정행위 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이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고 약 1달 뒤 지정된 조정 기일에서,
의뢰인은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방어할 수 있었고,
재산분할금 역시 약 25%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