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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4.14 조회수 : 4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아내_피고 1, 상간남_피고 2)은 원고(남편)로부터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을 당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내(피고 1)는 남편(원고)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나,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결혼식과 혼인 신고만 하지 못한 채,
사실혼 관계로 약 2년간 혼인 생활 유지하다가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혼인 생활을 정리하였고,
상간남(피고 2)의 존재를 알게 된 남편은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의뢰인들은 남편이 청구한 금액이 과도하여 이를 감액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위자료 감액을 위해 유사 판례를 제출하며,
피고 1과 원고 사이의 관계가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고,
사실혼이 성립한다고 하여도 그 결합의 강도가 법률혼처럼 단단했다고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 1과 원고가 동거를 시작할 당시 원고가 피고 1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 들어와 생활하였으나,
전입신고도 마치지 않았고 실제로도 대부분 각자 생활하며 부부로서의 유대감이 없었기에,
안정적인 생활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었음을 지적하며,
피고 1과 원고는 서로의 자산을 공개하거나 공유한 적이 없었고,
공동 자산을 증식하려는 노력을 함께 기울인 적조차 없었음을 주장하여 재산을 나눠야 할 이유가 없음을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 2가 청구 당한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해,
피고 2는 피고 1과 원고 사이를 사실혼으로까지 인지하진 못했다는 점,
사실혼이라고 하여도 피고 1과 원고 부부의 혼인 생활이 사실상 파탄이 된 이후 교제했다는 점,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피고 2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 등을 밝혔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피고 1은 남편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가운데 약 80%를 방어할 수 있었고,
피고 1과 피고 2가 청구 당한 위자료 역시 50% 이상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