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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4.11 조회수 : 4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9년 동안 결혼생활 하며,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부터 이어진 남편의 하대와 폭언으로 고통스러운 혼인 생활을 보냈고,
심지어 3년 전엔 남편이 의뢰인을 폭행하여 의뢰인의 머리가 찢어진 적도 있었는데,
의뢰인은 자신보다는 미성년 자녀 3명의 복리를 걱정하여 이혼은 차마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남편은 아이들에게 무신경하였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적도 많아졌는데,
결정적으로 남편이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의뢰인은 남편과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 부부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 사실상 없었기에,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 소장을 작성해,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인하여 혼인 생활이 사실상 파탄되었고,
혼인 중 의뢰인이 자녀를 주 양육하였고 남편이 자녀들에게 관심이 없는 점을 밝혀,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적합하며,
남편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까지 한 번에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소장을 받지 않으며 이를 회피하였는데,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의 이러한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혼 성립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남편이 재판 내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법원에 출석도 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인용하여,
이혼 성립과 동시에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