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아내의 이혼소송항소 방어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과 친권 방어한 사안
위자료 80% 감액 / 미성년 자녀 양육권 및 친권 확보 / 재산분할금 2억 5천만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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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4.07 조회수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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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와 14년 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고,
슬하에 아들과 딸을 1명씩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의뢰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내는 이와 동시에 의뢰인이 경제권을 빌미로 성관계를 강요한 점,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내를 비방한 점,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점을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6억 원, 양육비로는 1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내의 황당한 주장에 의뢰인도 이혼을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반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의 주장하는 의뢰인에 대한 유책 사유는 전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부부 싸움이 있을 때마다 아내는 화해를 원하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전부를 자신에게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며,
혼인 관계 회복과 유지를 원하는 의뢰인을 고통스럽게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오히려 아내가 지인 부부의 삶을 부러워하며 의뢰인을 비교, 무시하며 부당하게 대우하였고,
의뢰인이 사위의 도리를 충실히 한 것과는 달리 아내는 며느리의 도리를 일절 하지 않은 점,
아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한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아내의 적극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아내가 주장하는 부동산 시세는 실제 거래가와 차이가 크고,
의뢰인 명의로 된 분양권 역시 의뢰인 가족의 경제적 지원과 의뢰인의 소득만으로 형성한 점을 주장하여,
아내의 기여도가 크지 않은 점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스스로 집을 나가 있음에도 자신이 양육자로 지정되길 원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하고,
아내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중 무려 80%를 감액하였고,
재산분할은 2억 5천만 원을 방어하는 한편,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고,
집을 나간 아내로부터 받지 못했던 미지급 양육비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아내는 항소심을 제기하였지만,
의뢰인은 항소심 역시 법무법인 승원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항소 청구 대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