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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4.04 조회수 : 3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상간녀)은 원고 배우자와 인터넷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며,
해당 모임은 싱글만 참여할 수 있었던 모임이기에,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고,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는 연인 사이로 발전되었습니다.
교제 기간이 약 7년여 되었을 무렵,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결혼을 염두에 두고 결혼과 관련한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그때마다 원고 배우자가 이와 관련한 얘기를 회피하여,
의뢰인은 아직 원고 배우자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된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를 추궁하였고,
그제야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장이라도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원고 배우자가 곧 원고와 혼인 생활이 끝날 것이라고 하여,
관계를 즉시 정리하지 못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는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7년 이상이었을 만큼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법무법인 승원은 결코 의뢰인이 원고 부부의 혼인 생활을 해체할 의도를 가지고 원고 배우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나눴던 카카오톡과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곧장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원고에게 사과하면서도,
의뢰인이 실제 원고 배우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한 기간은 6개월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원고의 청구가 과도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이 원했던 누설 방지 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면서,
단 1회 기일 진행을 통해 위자료 1,900만 원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