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거부하는 남편 상대로 이혼 청구하여 양육권 확보한 사안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확보 / 매월 양육비 1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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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4.03 조회수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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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4년 동안 결혼 생활 하며 슬하에 아들 1명을 두고 있었고,
의뢰인은 초혼이며 남편은 재혼이었습니다.

남편 사업의 실적 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의뢰인 부부는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는데,
남편이 의뢰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한 대출을 실행하고,
의뢰인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에게도 대출받을 것을 강요하는 지경에 이르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협의 이혼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대로 혼인 생활을 종료할 수 없다며 이혼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 부부가 이미 각자 명의로 상당한 채무를 가지고 있어,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의뢰인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사실상 없었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의 유책 사유를 강조하는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남편이 이혼 기각을 주장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조정신청서 접수 전까지 의뢰인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갈등을 크게 겪어왔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남편이 경제권을 독점한 채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왔으며,
남편이 의뢰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무모한 대출을 일으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었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압류 예고 통지서도 증거로 제출하여,
남편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 생활이 완전히 파탄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남편은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채 1년 가까이 이혼 기각 의사를 밝혔으나,
결국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자 앞으로 되어 있는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며,
남편이 아내에게 양육비로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