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소송피고 대리하여 이혼재산분할 1억 원 감액한 사안
재산분할금 1억 원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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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4.01 조회수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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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같은 대학교 동아리에서 아내를 처음 만나 7년간 교제 끝에 결혼하여,
12년간 혼인 관계 유지하며 자녀 2명을 양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벌이로 일하며 가족이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성실히 일하였는데,
아내는 의뢰인이 보내주는 생활비가 적다며 의뢰인을 타박하기 일쑤였고,
이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은 깊어져 갔습니다.

의뢰인은 야간 택배 일을 할 정도로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며 살아왔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의뢰인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신용불량자인 장모님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크게 격분하였고,
아내는 더 이상 의뢰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도 이혼을 적극적으로 희망하였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를 통해,
혼인 파탄의 책임은 아내의 무분별한 소비 습관, 무능력한 가계 운영, 지속적인 폭언에 있음을 밝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혼인 중 의뢰인이 밤낮으로 일하며 소득 활동 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월급을 전부 아내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아내는 골프장을 다니며 사치하였고,
의뢰인과 상의 없이 처가 식구에게 돈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기에,
아내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기여도 50%는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가 부부의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 넣지 않고 부부의 순재산을 계산한 점을 지적하였고,
아내가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집을 나가 아이들을 의뢰인이 양육해야 한다는 점이 재산 분할 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하는 것 없이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금 중 1억 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