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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3.24 조회수 : 1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과 아내는 재혼 부부로 10년 동안 혼인 생활 하였고 둘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혼인 중 여러 갈등을 겪어왔고,
결국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 지경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슬하에 자녀가 없어 양육권과 관련한 쟁점이 없었으므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점만 도출한다면 협의 이혼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었던 사안이었지만,
부부가 도출한 합의 내용이 다소 복잡하였고,
합의안을 법적 구속력을 갖추길 희망하였기에,
의뢰인은 조정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 부부가 이미 합의점을 찾아둔 상황이었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에게 합의된 내용을 전달받아,
이혼 이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항목은 제거하며,
의뢰인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조항은 추가로 삽입할 필요가 있음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회 조정 기일을 통해 이혼할 수 있었고,
사건 의뢰 2개월도 되지 않아 아내와 원만하게 혼인 생활 정리하게 되어,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