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아내로부터 소장 받은 이혼소송피고 대리하여 재산분할 전부 방어한 사안
재산분할 전부 방어하고, 아내로부터 재산분할금 지급받음 / 위자료 3천만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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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3.21 조회수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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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남편)은 2010년 직장 동료로 아내를 처음 만나 교제한 지 10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아들 2명을 둔 채 법률상 부부로 지내왔는데,
아내와의 성격 차이, 아내의 잦은 술자리 및 늦은 귀가 등으로 부부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평소 자신의 고민 상담을 해주던 동창(피고 2_상간녀)과 잠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알게 된 아내는 의뢰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이혼 청구는 동의하나,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감액과 재산분할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의 위자료 청구에 관해,
의뢰인과 상간녀가 잠시 부정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의뢰인 부부는 아내와의 극심한 성격 차이로 인해 과거 협의 이혼을 접수했었을 만큼 원래 혼인 생활이 좋지 못했고,
아내가 주장하는 그 외 의뢰인의 유책 사유는 전부 사실이 아니며,
증거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감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장을 통해 아내가 자신의 적극재산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소극재산인 채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모한 재산분할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아내의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였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아내가 공개하지 않았던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중 3,000만 원을 감액할 수 있었고,
아내의 재산분할금 요구를 전부 방어하며,
오히려 아내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