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상간남 피고로 소장 받았으나 위자료 3천만 원 전부 기각시킨 사안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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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3.13 조회수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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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남_피고)은 원고 배우자와 직장 동료로 처음 알게 되었고,
담당하는 업무는 서로 달랐지만,
나이대가 비슷한 또래끼리 함께 식사나 회식을 자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둘은 업무 외 시간에도 모임 약속을 잡기 위한 연락이나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결코 연인 사이는 아니었는데,
어느 날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한 원고가 이를 부정행위로 여겨,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속에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보낸 ‘사랑해’라는 표현과 이모티콘으로 인해 위자료가 인정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는 자신의 아내가 의뢰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함께 크리스마스이브나 연말에 데이트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관계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원고 배우자가 다른 동료에게 애정 표현을 동반한 애교 섞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크리스마스이브에는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단둘이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다른 직장 동료와 함께 모였다는 점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역설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이에 이의하고 기존의 의견을 의뢰인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다시 강조하였고,
결국 법원의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