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03.07 조회수 : 15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_남편)은 아내와 23년간 결혼 생활 하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고,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여느 부부와 다름없이 평온하고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내가 학업에 대한 열망이 커 뒤늦게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상간남을 소개받아 농업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의뢰인 부부와 업무 협약을 맺게 되어 아내와 상간남의 사이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평소 아내와 상간남 사이를 의심했던 의뢰인은 어느 날 클라우드에서 아내와 상간남의 애정행각 사진을 발견하여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아내와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동시에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상간남이 의뢰인의 혼인 생활에 등장하기 이전까지 의뢰인 부부의 행복했던 혼인 생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상간남으로 인해 화목했던 혼인 생활이 처참하게 깨지게 되었고,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기에 상간남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었고,
오히려 의뢰인의 과격한 언행으로 인해 자신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뻔뻔하게 기각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재반박 서면을 통해 상간남과 의뢰인 아내의 스킨십 사진,
상간남과 아내가 주고받은 대화 속에 상간남이 의뢰인을 의처증 환자 취급하며 조롱한 사실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지금도 상간남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비록 상간남과 의뢰인 아내 사이의 성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 생활이 파탄됨으로써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