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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28 조회수 : 69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_아내)은 남편과 3년 전 결혼하여 브라질에서 혼인 생활하였고 자녀 2명을 출산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해외에서 생활하며 여러 가지 갈등을 겪어왔고,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혼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전부 한국으로 귀국해 숙려기간까지 거쳐야 하는 협의이혼을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이혼을 위한 기본 서류 발급 등에 어려움을 겪어,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에게 조정 이혼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의뢰인 부부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 조서로 남기고자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법원은 조정 기일을 지정하였고,
그 무렵 남편은 한국에 들어올 수 있어 조정 기일에 법무법인 승원과 남편은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한 내용대로 이혼함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사건 의뢰 2개월 만에 남편과 빠르게 이혼할 수 있었고,
조속히 사건 해결되어 결과에 크게 만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