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혼인기간 18년,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 비율 50% 인정된 사안
2회 기일만에 조정 성립 / 재산분할 비율 50% 인정 / 자녀 1인당 양육비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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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20 조회수 :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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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신청인)은 남편과 2005년 결혼하여 18년 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결혼 후 약 10년간 회사원으로 맞벌이하다가 자녀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최근 8년 동안 전업주부로 생활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여러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성격 차이로 인해 서로 대화 없이 지낸 세월이 2년 이상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 2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했던 의뢰인 부부는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관한 이견으로 협의 이혼에 이르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조정 이혼 신청을 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재산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고,
남편이 의뢰인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아 재산을 최대한 주지 않으려고 하였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한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남편의 은닉 재산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남편의 적극 재산을 추가로 찾아,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정확한 급여를 알지 못해 적정 양육비를 책정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이 대기업에 재직 중인 점에 주목하여 구석명신청을 통해 남편의 월 세전 급여를 파악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의 단호한 대응에 당황한 남편은 협의 이혼 당시 제시했던 조건을 대폭 변경하여 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2회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에게 남편 명의 재산의 50%인 9억 원을 지급하고,
양육비로 자녀 1인당 200만 원씩을 매월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고은혜 변호사
  • 이문수 변호사